공짜 당선자 얼굴이나 좀 봅시다

입력 2002-06-13 00:00:00

"공짜(무투표) 당선자들에 대한 자질검증 절차가 없어 부실 당선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의 전자회사에 다니는 박모(43.구미)씨는 13일 지방선거 투표에 나서면서 마음속에 적임자를 새겨두기 위해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훑어 보았다. 그런데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출마자들의 홍보물만 들었고 기초의원은 빠져 있었다.

박씨는 갸우뚱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기초의원의 이름과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몰라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선관위의 답변은 "단독으로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지 않고, 또 다른 후보자들처럼 벽보 게시도 생략한다"는 것.

이처럼 지방의원 선거의 단독 출마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선거권 행사를 할수 없는 것은 물론 이들의 학력.경력.공약을 비롯한 기본적인 신상마저 파악할 수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선거법상 단독입후보한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한후 후보자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는 반면 지방의원은 선거일에 바로 무투표로 당선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광역의원의 경우 대구 5명, 경북 9명이고 기초의원은 대구 34명,경북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의원 후보 495명이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권자는 "상당수 출마자들이 자신의 인물을 과대포장해 공천만 잘 받으면, 지역만 잘 고르면 식의 생각이 만연해 있어 유권자들로부터 지방선거가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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