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12일 객관적인 근거 제시없이 발행부수와 배부처 수 등을 놓고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사를 과장하는 광고를 한 대구벼룩시장과 대구교차로 등 지역의 생활정보지 2개업체에 대해 부당광고 중지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정보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최고 발행부수, 최다 배부처 대구교차로」, 「국내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생활정보신문」등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들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단하고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와 자사 생활정보지 등에 1차례씩 공정위의 시정 명령사항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들 두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 가량 최고 발행부수를 놓고 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치열한 광고전을 펼쳤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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