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세요".올초부터 대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부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자가 매월 40% 이상씩 증가하는가 하면 해외동포들의 접속도 매우 활발하다.
대법원(www.scourt.go.kr)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 인터넷 열람서비스 이용자가 1월엔 55만700여명에 불과했으나 2월 72만5천여명, 3월 121만3천여명, 4월 145만2천여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동포들의 이용도 활발해 지난 4월까지 미국에서 접속한 서비스 이용건수가 1만7천200여건에 달한 것을 비롯 호주 6천600여건, 일본 700여건, 다른 국가들도 60~70건씩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인터넷 열람서비스 이용자들은 주로 부동산의 소유주를 확인하거나 압류, 경매, 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대출업무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는 금융기관이나 법무사들도 앞다퉈 열람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열람서비스 이용자가 폭증함에 따라 대법원은 이달초부터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던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확대했다. 주중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열람서비스에만 머물지 않고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전자발급 서비스, 등기신청사건의 전자접수 처리 등을 대법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수성구청, 달성군청에 설치돼 있는 무인 등본발급기를 다른 구청에까지 설치키로 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등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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