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주권행사의 주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4년 동안의 주민의 삶의 질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따른 집합적인 결과는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의 기권행위도 당락에 중요한 결과를 미친다.
좋은 후보 선별법도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삶은 중앙정치보다는 그들이 선출한 단체장과 의원의 행태나 능력에 의해 많은 긍·부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각종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현상들은 올바른 후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데, 유권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지방의원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구분해야 한다. 지방의 쟁점을 중앙정치의 쟁점과 구분하지 못하면 지방분권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의는 '일당 지역정부'를 탄생시키고, 일당독주에 의한 지방정부의 운영은 반대당의 건전한 견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선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지방의원은 단체장과는 달리 행정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주민의 공익을 위해 정직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부정부패 전력이나, 파렴치한 전과, 선거기간중 금품을 살포하거나,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
셋째의 기준은 후보자의 기본 자질이다. 공약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당선만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거나 거창한 국가정책 차원의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지역실정에 밝은 정직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의 투표를 해야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후보자의 면면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뽑혀서는 안될 사람을 먼저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차선을 택할 수 있다.
이같은 전제 조건 아래 주민의 요구와 공익이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혹은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
주민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의원들이 의정에 전념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당선 후에도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주민요구를 정책결정에 수렴해야 한다. 또 의원들 스스로 윤리실천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 청렴하고 도덕적인 의원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순제(대구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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