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 공천과 관계없는 기초의원 후보들이 지역의 정서를 이용, '특정정당 사람'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일부 기초의원들은 선거공보에 특정정당 대통령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싣는가 하면 특정정당 당원, 당직자임을 나타내고 선거유세 등을 통해 특정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 지역 정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 수성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몇몇 후보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공보에 싣거나 '한나라당 쫛쫛협의회 총무' '한나라당 쫛쫛위원회 위원장' 등의 경력을 기재,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북구 일부 기초의원 후보도 선거공보나 명함에 '한나라당 쫛쫛지구당 위원' '한나라당 쫛쫛홍보위원' 등 한나라당 당원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보임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호 '가'번이 한나라당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한나라당 지지 등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후보로 혼동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적잖다.
기초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이 공약이나 인물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정당을 내세운 선거운동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특정정당과 관련된 발언 대부분이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기초의원 선거의 맹점이 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표현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정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는 직접적인 표현만 아니면 선거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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