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가능해 자신의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제가 타인의 대리신청 또는 대리투표를 통해 불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거동 불능자는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본인의 신청과 통.이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거쳐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경북 3천922명, 대구 585명 등 전국적으로 2만8천778명(섬 및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군인 제외)에 이른다.
일반인 거소투표자의 경우 거동 불능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하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불.탈법이 발생해도 선관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령 또는 중풍 등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악용해 대리투표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송군선관위는 9일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ㅇ(45)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수사의뢰했다. ㅇ씨는 지난 4일 오전 부동면에 사는 권모(83.여)씨와 박모(80)씨 집에 찾아가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한 혐의다.
영주시선관위도 지난 4일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모(46.여)씨와 시동생 이모(43)씨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져간 모후보측의 대리투표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5일엔 울진 원남면에 사는 김모(44)씨가 마을주민 이모(85)씨 앞으로 배달된 거소자 투표용지에 대리투표(본지 4일자)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전체 유권자가 3천300여명에 불과한 울진군 기성면의 경우 지난 98년 지방선거와 2000년 보궐선거때는 거소투표자가 각각 73명과 76명에 불과했으나 이번 선거에선 무려 177명이나 등록했다. 이는 전체 부재자의 70%가 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거소자 비율 3~10%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대리신청의 의혹이 일고 있다.
한 후보측은 "면사무소가 관리하는 거동 불능자는 40여명, 뇌졸중 환자도 10여명에 불과해 실제 거소투표 해당자는 50여명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영주시선관위 안효수 국장은 "거소 투표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는 순회투표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이주.김진만.김경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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