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입력 2002-06-08 15:02:00

문)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과 상품 종류에 대한 문의가 많다. 어떤 금융기관과 예금상품이 안전한가.

답)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놓은 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하는데 은행(농·수협 중앙회와 외국은행 지점 포함),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중 농·수협 회원조합의 예금, 새마을금고의 예금 및 우체국예금은 예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대신 회원조합 및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설치된 기금을 통해 각각 일정 한도까지 보호를 받게 되며 우체국 예금도 관련 법률에 의해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량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BIS기준 8%)을 충족하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적고 △영업실적이 좋은 곳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록 부보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한 예금만이 보호 대상인데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출자금·예탁금 등이 예금 보호 대상이다.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이들 상품은 신탁업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일 경우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수익(국공채 이자)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재산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 부실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 손실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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