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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대통령에 대한 부패행위신고와 관련, "현직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에 신고가 돼도 헌법 84조의 규정에 의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부방위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날 강철규 위원장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방위는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을 제외하고 대통령 주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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