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은 대형화된 수용시설 중심보다는 인권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접근성을 고려한 열린 복지정책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공익이사제와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후원금 집행내역 공개 및 위법행위시설과 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은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또 종합 또는 단종복지관, 각종 복지관련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위탁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
위탁을 통한 문어발식 사회복지사업 확장, 그리고 위탁받기만 하면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민간법인의 총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하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을 더 크게 하는 것이 현재의 민간위탁방식이라면 이에 대한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운영의 투명성은 사회복지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같은 전제조건을 해결하면서 복지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부랑인 보호체계의 확립과 시설전문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시설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불우이웃을 위한 소규모 그룹홈 설치,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등은 복지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봉사와 시혜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를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끌어올리면서 해묵은 과제를 개혁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다.
이는 우리가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사회복지공약과 실천의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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