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쓰레기장 새 국면...대법원 "경산시 입지선정 위법 없다"

입력 2002-06-06 14:29:00

경산시 남산면의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을 놓고 인근 주민과 경산시가 법정 다툼을 벌여 쓰레기매립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해 시의 쓰레기장 조성 계획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은 5일 '쓰레기장 입지 타당성 2차 조사때 주민 공람 절차를 밟지 않고 입지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람.공고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남산면 주민 699명은 지난 1999년 6월 쓰레기매립장 입지 타당성 2차 조사때 주민 공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레기장 설치 계획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과 9월의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대구고법에 환송된 사건은 2~3개월후 판결날 것으로 전해져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시는 당초 계획대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비롯 쓰레기장 조성을 위해 그동안 투입한 설계비, 공사 선급금 등 최소 12억원 상당의 예산 지출 부분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 등 각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쓰레기장 확보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고, 6.13 시장 선거 출마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주민 마찰이 빚어지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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