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인한 한우 유산 피해주민에 배상 결정

입력 2002-06-05 15:31:00

영천시 고경~금호간 국도 우회도로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해 한우 사육농 김석석(43.영천시 고경면 상리리)씨가입은 가축과 건물 및 정신적 피해(본지 3월18일자 보도)에 대해 시공회사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배상 결정은 다른 지역의 공사장에도 영향을 미쳐 유사한 배상 청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4일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발파 진동이 한우의 유산과 사산 등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한우피해액 9천903만8천원과 건물피해액 258만9천원, 정신적 피해액 360만원 등 1억522만7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 통행차량으로 인한 한우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연장 설치하도록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권고했다. 김석석씨는 "지난 3월 시공업체인 (주)서광건설산업을 상대로 공사피해 배상액 2억4천545만원의 지급을 분쟁조정위에요청했다"며 "배상액이 요구에는 못미치지만 분쟁조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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