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부경찰서는 4일 여직원에게 히로뽕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38.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밤 10시30분쯤 동구 신천동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에 히로뽕을 타 김모(22.여)씨에게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