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의 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 낙동강을 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이용 부담금이 t당 110원 정도씩 인상돼 다음달 1일부터 첫 부과된다.
이는 지난 1월 공포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 거둬지는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주변의 하수처리 관거, 분뇨처리 및 축산 폐수시설 개선 등에 집중 투자돼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은 안동, 상주, 구미 등 낙동강 물을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의 상수도 급수 구역에 부과되는데 상수도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분은 한달 평균 25t 물을 사용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월 2천800원 정도가 예상된다.
경산시 경우 연간 예상되는 이용 부담금 부과액은 21억원 정도다. 경산시청 정재영 상하수도 과장은 "낙동강 물 부담금은 경북북부 지역에서부터 부산.경남 일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한달 동안 홍보를 거쳐 다음달부터 첫 부과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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