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강신성일 의원 과태료

입력 2002-06-03 00:00:00

지난 2일 대구 동신초등학교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합동유세에서 지원유세를 나온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날 부인 엄앵란 여사와 나란히 선거지원 유세를 한 강 의원은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띠를 둘렀다가 선관위 직원에 의해 고발조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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