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CB 주식전환 길 열려

입력 2002-06-01 00:00:00

하이닉스 반도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채권단은 예정대로 출자전환과 하이닉스 경영진 교체 등을 추진하게 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31일 하이닉스 반도체 소액주주들이 하이닉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전환사채(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주들이 전환사채 발행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다퉈볼 수는 있으나 주주권의 내용에 전환사채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소액주주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내달 1일 보유 CB 3조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 하이닉스 전체 지분의 81%가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CB 주식전환가격이 주당 708원으로 결정됐다"며 "채권단은 이에 따라 주식전환이후 하이닉스 전체 지분의 80.65%를 갖게 된다"고말했다.

채권단 주식전환가격은 '5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 종가와 1개월 평균가, 1주일 평균가 등의 합산 평균가에 채권이자부분을 6.5% 할인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산출가격이 당초 하이닉스 주총에서 CB발행을 의결하며 정해놓은 최저 전환가격 708원에도 못미치는 바람에 이 최저가격이 전환가격으로 결정됐다.

채권단은 이어 하이닉스 이사진 교체와 감자 등을 목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토록 하이닉스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연합회'는 법원의 가처분신청기각 이후에도 '주총에서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 '구조조정촉진법의 위헌심판제청' 등 다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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