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던 신용카드의 방문모집 금지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신용카드사의 방문모집제한 완화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방문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방문전 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정부는 사업장의 경우 경비.보안으로 무단방문이 어렵고 사업장 방문모집은 무소득자 발급 우려가 적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문판매 금지에 대한 카드사와 카드 모집인들의 반발이 주원인으로 보여 부처간 협의를 거쳐 발표된 대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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