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장 총량제 예외없어야 한다

입력 2002-05-30 00:00:00

지방을 살리자-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관련법 제정 추진은 한마디로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아직도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사안이 아닌가.

아직 국민적 합의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불쑥 '예외 조항'을 들고나와 사실상 총량제 폐지쪽으로 접근한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발전만 생각하는 또다른 의미의 지역주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는 29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 6대 신(新)산업과 금융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법'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자체마다 첨단산업 유치에 혈안이 돼있는 마당에 소위 '6T 산업'을 수도권에 예외 유치시킨다면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건너가는 셈이다.

첨단산업 유치에 지방이 절대 불리한 것은 관련 산업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산자부의 예외 조항 추진은 수도권 활성화를 빌미로 첨단산업이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지방 차별을 넘어 '지방 무시'로까지 연결될 수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적 갈등이 수반되는 사안은 단순한 이해득실만으로는 판단할 수없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역민으로서는 '중앙의 횡포'로 까지 비쳐진다.

지금 지방에도 '분권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공장총량제 문제는 지역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돼야 함을 거듭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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