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사퇴 요구 김천시의원 긴급체포

입력 2002-05-30 00:00:00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0일 김천시의원 신모(52)씨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9일 같은 선거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황모(54.아포읍 인리)씨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다.검찰은 아포읍장 이모(56)씨의 후보 매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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