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재단 이사장 영장

입력 2002-05-30 00:00:00

대구지검 포항지청 조상준 검사는 30일 하성해(47) 포항 동지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포항시 송도동의 동지 중.고교를 용흥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ㅍ건설이 재단에 기탁키로 한 이행보증금 3억원을 실제로 받지않고 재단 통장에서 이 돈을 인출, 건설사 계좌로 입금시킨뒤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재단에 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하씨는 또 자신에게 1억원 가량의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재단 소속 모교사에게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부채를 탕감받았으며 교사 4명에게 교감승진을 미끼로 1인당 각 2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금품을 준 교사 중 2명은 이미 승진했고 나머지 2명은 올 가을 학기부터 교감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씨가 시공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어음을 건네받은 혐의도 잡고 이것이 리베이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최윤채 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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