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9일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성주군수 출마자 이모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구당 읍.면협의회장 등에게 현금 4천480만원을 돌린 혐의로 한나라당 성주지역구 사무국장 박모(40)씨와 읍.면협의회장 등 10명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종적을 감춘 군수 출마자 이씨의 수행비서 백모(42)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청년회장 및 부녀회장 등 2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무국장 박씨는 달아난 백씨와 함께 지난 7, 12일 한나라당 성주지구당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해달라"며 현금 50만원, 150만원이 든 봉투를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2일엔 청년회장.부녀회장.동책들에게 나눠주라며 읍.면별로 400만~890만원씩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읍.면회장들은 돈을 받은 사실을 감춘 채 혼자 챙긴 것으로 이번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주모 의원이 최근 성주에서 가진 의정보고회와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린 주 의원 '후원회의 밤'행사 참가용 전세버스를 빌리는데 이 후보의 돈이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7일까지 경북경찰청이 단속한 선거사범은 182건에 256명에 이르며, 1명이 구속되고 11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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