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증권사 분석업무 제한

입력 2002-05-29 15:40:00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등록 주간사를 맡으면서 해당 기업의 영업실적을 부실하게 분석한 증권사들이 오는 6월부터 최장16개월간 주식분석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인수시장의 94.4%를 차지하는 26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된데다 부실분석비율이 30.7%에 달해 증권사의 부실분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는 28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오는 8월 도입되는 새로운 유가증권 인수제도를 앞두고제재의 실효성과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해 이같이 제재를 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실분석 26개 증권사는 코스닥시장 등록에 나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1~16개월 주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이와는 별도로 LG투자증권은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분석업무가 4개월간 제한된다.

증협은 미래영업실적이 부실하게 분석된 120개사 가운데 119개 업체는 코스닥등록법인이고 나머지 1개사는 LG투자증권이공모증자 주간사를 맡은 비상장·비등록기업이기 때문에 주식분석업무 제한은 상장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증협은 새로운 인수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기간의 50% 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별 코스닥 등록업무 제한기간은 △대우증권이 16개월로 가장 길고 △대신15개월 △현대·동양종합금융 13개월 △삼성·교보·하나 9개월 △LG투자·동원·한빛·한화·메리츠 8개월 △세종 7개월 △현대투신 5개월 △한누리·굿모닝·브릿지·신흥·부국·KGI 4개월 △신한·SK·유화·신영 3개월 △키움닷컴 2개월 △한투증권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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