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안락사 시킨 간호사 유죄

입력 2002-05-28 15:35:00

다수의 말기 중증환자들을 안락사 시켰다고 고백해 충격을 줬던 헝가리의 한 간호사가 27일 법정에 출두해 자신이 약물주입으로 40명을 숨지게 했다고 시인, 유죄를 인정했다.

티메아 팔루디(25)라는 이름의 이 간호사는 이날 첫 공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팔루디는 고통받는 노령의 말기 중증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명적 약물을 주입, 최소한 40명을 안락사 시켰음을 시인했으나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죽기를 원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없이는 정맥주사를 다룰 수 없게 되어있는데도 팔루디가 임의로 칼륨과 모르핀, 진정제 등을 환자들에게 정맥주사로 주입했다고 밝혔다.

팔루디는 살인죄로 기소됐으며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헝가리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다.

팔루디는 그녀가 야간당직을 설 때마다 환자가 죽는 것에 대해 동료들이 의심을 품어오던 끝에 2001년 2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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