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대구지법이 밝힌 주요 이유는 두가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월드컵·지방선거 등국가적인 대사를 원만하게 치러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여기에다 각계에서 제출한 문시장에 대한 탄원서도 보석허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문시장 구속 후 삼성상용차대체 산업 유치와 각종 건설 현안 등 대구시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시정공백이 현실화된 것도 보석허가 요인이라는 관측이다. 이와함께 막강한(?) 문시장의 변호인단도 이번 보석 결정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법조계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문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월드컵 등 국가대사를 명분으로 보석을 허가, 문시장에 대한동정론에도 부응하는 '절묘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석이 허가되자 문시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대구지검은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거액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를 풀어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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