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파탄에도 11% 올리려드나

입력 2002-05-28 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의 파업은 이유야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노총 소속인 사회보험노조(옛 지역노조)의 파업에 이어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보험노조도 27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가 이들 두 노조의 첫 연대파업으로 인한 파장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 8천여명이 이 연대파업에 참여해 민원들의 전화상담, 건강보험증 교부, 건강보험료 징수 등 업무수행이 사실상 중단됐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노사 있는 곳에 쟁의행위가 있기 마련이고 이런 행위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이룩하려는 노동자들의 욕구를 이해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파업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의 일부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임금 인상부분이 그렇다. 임금은 최소한 생활급(生活給)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고 본다. 노조가 밝힌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 생활임금 쟁취'는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상태를 보면 이해못할 구석이 더러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1조8천여억원에 이르렀으며 올해말 건보재정의 누적적자 예상치는 2조5천억원으로 꼽을 지경이다. 이런 재정파탄 위기는 의약분업 등이 직접원인이기는 하다. 이같은 처지를 감안하지 않은 듯한 임금인상률 11%를 관철하려는 움직임은 사회가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노조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근로자가 사회적인 약자인것은 분명하지만 옛적의 독재정권시대처럼 억압의 대상은 아니다. 사용자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고 결렬되면 집단행동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노동현장의 관행에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형편을 외면하는 무리한 요구, 법위반 등은 사회발전을 발목잡을 수 있다. 노동운동도 사회공감대 형성을 전제해야 국민들의 지속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임금인상률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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