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하수도료 적용 왜 안고치나

입력 2002-05-27 00:00:00

복합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복합건물( 주택+사무실)일 경우 상수도요금 적용은 주택은 가정용으로 사무실은 업무용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하수도요금은 영업용으로만 적용 고지되어 나오는 것이다.

상수도 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한 건물내에 상가가 있으면 무조건 영업용으로 부과된다고 한다. 혹시나 싶어 시청 하수도과에 문의를 하니 똑같은 답변을 얻었다.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 인터넷으로 환경청 하수도과에 민원신청을 했더니 하수도법 제5장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대구시 환경녹지국 하수과로 인터넷민원접수신청을 했다.

하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할 수없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로 질의를 하고 나서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부산시 하수도 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단일시설내 복합건물인 경우는 업종중 주된 업종을 적용하며 주된 업종이 불분명할 경우는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계량기가 분리 설치된 경우는 주택은 가정용에, 사무실은 영업용에 적용된다'고 되어있었다.

이 내용을 참고로 다시 대구시 하수과에 인터넷 민원 신청을 했다.그제서야 대구시에서도 분리적용이 맞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관계당국은 알려고는 했는지 궁금하다.

또 민원이 제기 되었으면 시청은 각 상수도 사업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번 달 고지서를 받아보니 또 똑같은 내용의 하수도 요금이 적용되어 나왔다. 대구시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기가 막힌다.

조성구(대구시 비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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