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청구네거리~공고네거리, 큰고개오거리~복현삼거리, 팔공정보센터~수협네거리 사이 3개 노선, 3천700m의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야간주차제를 실시한다.
점선형태로 표시된 317면의 주차선에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승용차 및 1.5t 미만의 차량에 한해서 야간주차가 허용된다. 동구청은 3개 노선의 시행효과에 따라 간선도로변 야간주차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경달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