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평균 19%대로 조정되고 현금인출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현금서비스의 한도도 현재의 하루 5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크게 축소된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회원이 희망하는 한도금액내에서 회원의 소득, 재산 등 결제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해 부여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은 고객이 5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당정은 우선 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지금까지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한 한도내에서만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부분 연 22~23% 수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현재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선도카드사 수준(19.9%)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의 등급을 분류할 때 현재 회원의 80~90%가 최하위층에 분류된 피라미드식에서 중위등급(3등급)을 기본등급으로 삼아 중간그룹에 다수의 회원이 분포되는 다이아몬드식 구조로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카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의 이용도 활성화된다.이에따라 1회 50만원, 하루 100만원으로 책정된 직불카드의 이용한도도 전면 폐지된다.
이밖에 부당한 카드 회원모집을 금지하기 위해 제휴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경품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두 및 가정방문 모집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도난, 분실, 위·변조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회원이 최고 50달러만 책임지도록 한 미국처럼 책임한도제를 도입, 일정금액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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