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빠르면 8월 시행

입력 2002-05-23 14:30:00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르면 올 8월에 조기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초청 강연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상한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오해 때문에 상가임대료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8, 9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면서 "6월중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시행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이법은 일정수준 이상의 상가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가 소유주가 과다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등 영세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같은 법 조기시행 방침에 대해 법무부와 국세청 등 해당부처도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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