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환수에 성공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내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23일부터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금융부실관련자'는 금융기관부실에 책임있는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과 관련자들이다.
정부와 예보는 신고접수된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를 거쳐 환수할 방침이며 환수에 성공하면 회수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회수금액의 10~20%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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