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의 돈 거래 문제로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 입원한 유진걸씨가 입원 후 한때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청와대 직원과 홍업씨 측근 변호사가 유씨 병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유씨측과 변호인, 청와대, 검찰이 강압수사 여부 및 병원 방문 등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강압수사 실체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홍업씨 수사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20일 유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박모 행정관과, 홍업씨와 가까운 최모 변호사가 유진걸씨 병실을 방문해 검찰의 강압수사를 폭로하라는 권유 내지는 종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씨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와대 직원과 홍업씨 측근 변호사가 유씨를 찾아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거짓폭로를 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최 변호사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김현섭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검찰의 가혹수사 첩보가 있어 직원을 시켜 알아봤으나 유씨측이 부인해 5분만에 면담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폭로 권유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 변호사도 "유씨가 먼저 전화해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말해 여러가지 방안을 말해줬을 뿐 폭로를 권유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가혹행위 여부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이고, 최 변호사는 유씨측이 먼저 강압수사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유씨측이 한때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번복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유씨의 가족과 측근들은 유씨 입원 직후 "유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고 참고인임에도 귀가요청을 거부당했으며, 심장이상으로 쓰러진 뒤에도 검찰이 응급처치만 한 뒤 조사를 계속하는 등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변에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측은 언론보도 이후 "유씨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청와대 직원과 최 변호사의 '폭로권유설'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유씨는 청와대와 최 변호사에게 "강압수사를 거론하면 형님(P건설 유모 회장)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강압수사 실체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체조사 결과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있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검찰내) 윗분이 유씨측 변호인이 검찰 강압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해 유씨측에 물어보니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고 말해 유씨측이 최 변호사와 강압수사 문제를 놓고 논의했던 것 만큼은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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