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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적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 등 4개 토지지목 대상 363필지에 대해 이달부터 2004년까지 현지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지목변경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