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흐리는 '탈법성 민원'

입력 2002-05-20 15:34:00

우리나라 선거풍토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 국가의 장래까지도 염려할 정도로 고질적인 병폐를 벗지 못하고 있다. 출마자들의 금전 공세, 되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하고 지연, 혈연, 학연에 기대는 등의 구태(舊態)가 지금까지 선거판을 오염시킨다.

이같은 현상은 기존 정치인이나 지망생들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붙고 보자는 막무가내식의 선거전개가 일차 책임이지만 유권자들의 상당한 몫도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방선거 분위기는 개탄스럽다.

출마예상자들에게 청탁은 물론 위.탈법성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니 지방자치제도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일종의 행패다.

지역발전이나 공동체의 공익상 필요한 민원사항은 우리 모두가 해결할수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일이다. 이와는 달리 실현가능성이없는 일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행정절차상 위.탈법이 뻔한 사항을 채근하는 이런 전근대적 행위는 지방자치는 물론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심하게 보면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망국적인 집단행동이 아닌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지방자치성과에 대한 의문을 유권자, 지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지방자치가 뒷걸음 치고 있다는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체장들의 적법한 행정수행을 돕기는 커녕 탈선조장, 금전미끼 등을 내미는 인사들을 감시하는 운동 등이 아쉽다. 주위에서 불거지고 있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우리 스스로 막아야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굳건하게 착근(着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협박성 민원 등을 수용하는 후보자를 가려내 우리의 선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익단체의 무리한 이익이나 지역이기에 영합해 표(票)를 구걸하는 후보자를 지도자로 뽑을 경우 지방자치는 허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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