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4급 장애로 살고 있다. 현재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 직전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세가 4~6급 장애인에게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즉 1~3급 장애인은 차를 살 때 특별 소비세를 100% 면제받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100% 할인 된다.
하지만 4~6급 장애인은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정상인과 동일하게 납입해야 한다. 물론 4~6급 장애인의 경우 이동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것 같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부닥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6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적 대우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4~6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50% 정도 감세해준다든지 장애등급에 차등을 두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우(대구시 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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