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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18일 조선족 이모(49·중국 길림성)씨가 불법 체류자여서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중국의 고향에 송금해 달라며 받은 돈 300만원을 가로채고 이씨의 집에서 1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김모(53·대구시 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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