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대리경영제도 신청 저조

입력 2002-05-17 00:00:00

금전적 부담 없이 산림 개발의 기획에서 조림·육림까지 도맡아 처리해 주는 대리경영 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산주들의 신청이 저조하다.

상주시 임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신청 건수는 2000년 19건에 565ha, 2001년 18건에 603ha, 올해는 1건에 30ha로 3년간 실적이 38건에 1천198ha에 불과하다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이나 임업기술이 부족, 산림을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들을 대신해 조합이 국비를 투입해서 대신해 주고 이에 따른 이득은 소유자권에게 돌려주는 것.

그러나 산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사실상 없는데도 산주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부재 산주들이 관내 산림의 40%인 3만3천240ha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도 신청자가 적은 것은 부재 산주들이 산림 개발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며 "부재 산주들은 연락처를 알아내기 힘들어 대리경영제도의 유용성을 홍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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