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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15일 문경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박모(66·문경시 모전동)씨와 박씨가 운영하는 장학회 이사 등 3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모관광호텔에서 지역민 72명에게 홍보용 유인물을 배부하고 50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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