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장 오늘 기소

입력 2002-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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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7일 오후 문희갑 대구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시장은 97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가 실시된 98년에는 선거직전인 5월 하순쯤 권회장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로 2천만원을 자신의 사조직사무실인 대구경제연구소에서 측근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장소는 98년 5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시장실이며 주로 50만원권과 100만원권 수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한 관계자는 "비자금 14억200만원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 등의 문제 때문에 혐의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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