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상당 쌀 카드깡 2명 영장

입력 2002-05-15 15:14:0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속칭 '쌀 카드깡'을 한 혐의로 이모(39·영주 휴천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영주시 휴천동 ㅈ쌀도소매점에서 쌀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 허위매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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