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보상금 84억 지급

입력 2002-05-15 15:21:00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제가 소위 전문 신고꾼인 '파파라치'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년간 대구·경북지역 경찰서를 통해 연간 1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아간 전문 신고꾼은 모두 128명(대구 94명)에 이르고 1천만원 이상을 받아간 이도 5명(대구 4명)이나 됐다.

경찰청이 15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전국 경찰서를 통해 357만5천17건의 교통위반 신고를 접수, 보상금으로 84억4천51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등록자동차 1천318만대(3월말 현재)의 27%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동차 4대당 연간 1대 이상이 신고를 당한 셈이 된다.

대구의 경우 14만2천511대, 경북도 3만9천53대가 신고됐으며 보상금으로 각각 4억2천260만원과 1억74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서모씨에게 각각 1천599만원과 1천283만원을 지급했으며 영천경찰서도 같은해 10월 또다른 서모씨에게 1천135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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