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정이후 비행금지

입력 2002-05-15 00:00:00

중국 민항총국(CAAC)이 지난달 2대의 항공기 추락으로 241명이 숨진 후 모든 야간 비행을 금지하고 비행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관영 북경신보(北京晨報)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항총국이 최근 긴급 안전회의를 열어 자정 이후의 모든 비행을 금지하고 임시 항공편과 전세기 운항허가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조치는 지난달 15일 중국국제항공 여객기가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 추락해 129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7일 중국 북방항공 여객기가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시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112명 전원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고는 모두 자정 이후 야간비행 중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모두 2억 명 이상이 여행에 나서는노동절(5월 1일)과 중국 건국기념일(10월 1일), 음력설인 춘절(春節)축제 기간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문은 이런 황금연휴 기간에는 베이징국제공항 등은 야간비행을 허용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가동된다며 지금까지 민항총국이 자정 이후 야간비행을 공식 허용하지는 않았으나 임시 항공편이나 전세기 등으로 분류돼 묵인했었다고 전했다.민항총국은 지난 11일 모든 항공기와 조종사에 대한 전면적인 시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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