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명의도용된 카드불법사용 변제책임 없어

입력 2002-05-15 00:00:00

문: 갑(甲)은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며 대금지급 독촉장을 받았다.확인 결과 지난 2001년 3월 갑의 아들이 갑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 납입을 연체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갑은 카드사에 명의도용에 따른 부정 발급이므로 사용대금에 대해 변제책임이 없음을 항변하고 대금청구를 취소하고 카드를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답: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다. 그러나 본인 모르게 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카드의 사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카드 명의인이 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사후에 인정(이를 민법에서는 추인이라 함)한 것으로 간주해 변제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카드회사가 카드발급시 갑에게 카드발급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하여 카드가 명의도용에 의해 부정 발급돼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고 갑이 아들에게 카드발급 신청이나 카드사용을 위임하거나 추인한 사실(대금청구서 수령 또는 본인 예금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 인출결제 허용 등)도 입증되지 않았기에 카드회사는 카드대금 청구를 취소했다.

그러나 카드회사에서는 갑의 아들을 상대로 카드대금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밝혀 결국 갑은 아들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카드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 모르게 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단체나 금융감독원 등과 상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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