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제도가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여기다 이의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되레 벌금 등 20만원이하의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 돼 울며 겨자먹기로 이의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박모(41·대구시 달서구)씨는 지난달 말 김해에서 단속에 걸린 앞차를 피해 방향지시등을 넣고 차로를 변경하다 돌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단속경찰관에 적발됐다. 박씨는 절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억울함을 벗기 위해 '통화내역 조회서'까지 준비, 이의신청을 했다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 결국 취소했다.
이모(35·수성구 범어동)씨는 지난달 남구 명덕네거리 부근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다. 분명 파란불일때 횡단보도를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이씨는 "이의신청을 하려 했지만 시간만 더 허비될 것 같아 그만뒀다"며 "위반하고도 억지로 우기는 운전자들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단속된 운전자들까지 구제받기 힘들다면 이의신청제도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며 답답해 했다.
수성경찰서 경우 지난해 접수된 이의신청 175건 중 겨우 7%인 13건만이 구제됐다. 또 올 들어서는 69건의 이의신청 중 4건만이 받아들여졌다.
달서경찰서는 지난해 148건 신청에 13건, 올해는 39건 중 3건만 억울하다는 주장이 인정됐다.
하지만 즉결심판을 통한 무죄판결의 경우 차선, 신호등 미비 등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나 시민들의 엽서, 전화신고된 것 등이 대부분이고 경찰의 단속에 이의를 제기, 무죄판결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하지 않고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단속 경찰관과 운전자의 주장이 대립할 경우 무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번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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