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등 불법적인 산림 훼손을 해도 3년만 버티면 모든 책임은 끝'.최근 안동지역에서 불거진 모 주유소의 불법 산림훼손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훼손현장을 알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이 팔짱을 끼고 있어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
지난 97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안동시 임동면의 한 주유소는 98년 10월 주유소와 붙어있던 1천347㎡의 산림과 206㎡의 밭을 형질변경과 허가 등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훼손,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만들고 일부는 소공원을 조성했다.
또 준공허가 당시 세워놓았던 2개의 대형 입간판을 임의로 이전시키고 이곳을 주유소 진입로로 활용해오고 있다.
특히 국도를 끼고 있는 이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전면 20여m 지점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차선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감속차선마저 없으며 심지어 교차로를 끼고 진입로가 만들어져 사고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같은 불법 산림훼손에도 불구, 행정당국은 "이곳은 산림 준보전지역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3년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불법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가감차선의 확보없이 준공 허가가 나고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식당 영업을 했다"며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특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지적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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