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사법처리 초읽기

입력 2002-05-14 14:30:00

김홍걸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홍업·홍걸씨 등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홍걸씨의 경우 최규선씨를 통해 기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가성 입증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소환=사법처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동안 홍업·홍걸씨 소환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온 검찰이 "변호인 선임계만 제출되면 즉시 소환통보를 하겠다"며 홍걸씨의 구체적 소환일정을 처음으로 언급한 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로부터 28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씨가 각종 이권개입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홍걸씨가 최씨와 함께 이권청탁 과정에 개입하거나 적어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를 통해 기업체의 돈을 받을 당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홍걸씨가 이권청탁 현장에 동석하지 않고 이권 당사자로부터 직접 돈을받지 않았더라도 최씨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알면서 그 중 일부를 제공받았다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금품수수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과 함께 최씨및 기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홍걸씨도 이권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홍걸씨를 염두에 두고 돈을 준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홍걸씨의 돈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은 이미 상당 부분 끝낸 상태이며 이르면 14일 중 소환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홍걸씨 소환은 금주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홍업씨 소환도 내주 중반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아직 홍업씨를 사법처리할 만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설명하지만 그를 추궁할 단서들은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가 출처불명의 돈 18억원을 김성환씨에게 '빌려줬다' 15억원을 돌려받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세탁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 돈의 출처를 캐고있다.

홍업씨는 아태재단 전 행정실장 김모씨와 여비서 조모씨를 통해 16억원을 돈세탁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성환씨 말고도 홍업씨 대학동기 유진걸씨, P프로모션 대표 이모씨 등 3, 4명이 홍업씨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홍업씨가 이들을통해 기업체를 상대로 비자금을 불법 모금하거나 이권개입 대가로 받은 돈을 세탁했는지 조사중이다.

검찰은 홍업씨를 가급적 내주초 소환한다는 방침 아래 홍업씨의 혐의를 찾기 위한 막바지 보강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대통령 아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순 없다"고 말한 것도 돈세탁을 통한 조세포탈 외에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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