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용 서류' 주의!

입력 2002-05-14 12:21:00

북부경찰서는 14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상관련 서류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사무실에 대출을 받으러 온 김모(39)씨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 김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4명의 이름을 도용해 1억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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