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14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와 교육이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와 143조(당원교육의 제한)에 따라 선거일 30일전부터 단합이나 수련 등 어떤 명목이든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되고, 훈련·연수 등 당원교육도 실시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개최하고 있는 지역별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등도 14일부터 열릴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 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선관위는 13일 16개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정당·후보자 전담반을 통해 위반소지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제를 요청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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