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맥주에 히로뽕을 타 마신 혐의로 택시운전기사 김모(42·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대네거리 부근 한 식당에서 신원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0.03g을 받아 맥주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히로뽕을 투약한채 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