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기사 영장

입력 2002-05-13 00:00:00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맥주에 히로뽕을 타 마신 혐의로 택시운전기사 김모(42·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대네거리 부근 한 식당에서 신원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0.03g을 받아 맥주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히로뽕을 투약한채 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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