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週)5일제 근무 즉 근로형태 변경을 요구하는 단위사업장 노조들이 늘고 있어 올해 노사교섭은 어느 때보다 노사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과 관련한 요구에다 근무시간 단축까지 협상의제로 보태져 노사합의 도출이 그만큼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노사정위원회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다. 금융산업 노사가 주 5일 근무제의 독자적 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었고 보건의료노조와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조지부들도 이를 주요협상 항목으로 내세워 최근 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내는 등 단위사업장별 추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단위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를 할 경우 우선 기형적인 주5일 근무제 도입 부작용을 우려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이 제도를 시행하면 무엇보다 휴가일수 등 조정없이 근로시간만 바뀌어져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도 시행의 한 방편으로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에 배정해 쓸 경우 장기휴가를 못가는 손해도 예상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휴가일수 조정을 주장하는 사용자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제도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가 완충역할도 없이맞설 경우 파업 등으로 치닫는 극한 상황이 걱정스럽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이해 못한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도출이 사실상 물 건너간 후 정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상에 의한 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기업 규모랄지 근로형태 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노사정위원회에서 만든 안(案)을 원용하는 것인지 개괄적인 도입방안 등을 제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는 물론 자율원칙이다. 하지만 '일과 여가'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주5일 근무제 도입 경우 일정한가이드 라인은 필요하다.산업현장의 노사간 합의 도출도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어느 일방의 양보는 또다른 부작용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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