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시장의 구속

입력 2002-05-11 00:00:00

문희갑 대구시장과 최기선 인천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16명의 시.도지사 중 5명이 구속되었거나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민선2기 단체장들은 4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어서 1기의 23명에 비해 배가 넘고 있다.

이렇게 민선 2기 단체장들의 비리가 1기보다 늘어난 것은 우선 중앙의 권한이양이 늘어났으나 그에 따른 견제 및 감시장치는 미흡한데다, 선거자금 관련법의 모순 등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감시 및 견제장치로서의 지방의회는 아직은 그 수준이 단체장들의 독단을 막기는 부족하며,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경우는 주민소환제, 주민감사관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활기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상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금 수요는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니 자연 지역유지나 금력(金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만은 이번을 계기로 시정되었으면 한다.

문 시장의 경우도 97년부터 올 1월까지 5년간 (주)태왕의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떡값 등 명목으로 9천500만원을 받았다. 따라서 대가성 논란이 있긴하나 사법처리의 대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법처리 시기에 있어서는굳이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무더기 구속을 시켜 국제망신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점과 특히문 시장의 경우는 삼성과 롯데그룹의 회장과 기업유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임기가 끝난 후 구속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현실론이 나오고 있다. 법 운용에 묘를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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