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실무경험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해주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실시되며 이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인사경력개발제도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정책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민간부문에서의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이 가능토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개방형 직위제도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이 민에서 관으로의 일방적인 인사교류였던 것에 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함으로써 현실성 높은 정책형성과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는 채용에서부터 부처배치, 전보,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이와함께 퇴직공무원을 자원봉사자나 각급 행정기관의 관련 분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해 활용하고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에 따른 단기간의 행정수요에 퇴직공무원을 파트타임 계약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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